건축학부학생입니다
건축법규책을 희망도서로 신청했는데
중앙도서관이아닌 법학도서관으로 책이 도착했더군요..
학생전공도서로 선택해서 그렇게 간건가요?
대출예약을 하려는데 대출불가능한 이용자라고뜨네요.. 제가 신청한 도서를 빌릴수있는 방법이 전혀없는건가요??
공부하려고 신청한건데..ㅠㅠ
안녕하세요? 도서관 송요한이라고 합니다.
소장도서관과 상관 없이 학생은 지금 휴학생이라서 도서관 이용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휴학생자료이용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도서관으로 제출하시면 도서관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커뮤니티-게시판-FAQ-휴학생 자료이용 신청서'로 가신 후 신청서에 지도교수님이나 학과장님 도장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62-530-3572(도서관 대출반납실)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