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도서관 2층 대출반납실에 분실 신고합니다. 2. 규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분실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변상토록 합니다. (구입전 반드시 문의하세요 530-3572) 3. 유사자료로 변상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으며 변상대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 변상시점을 기준으로 발행연도가 5년 전(분실연도를 1년으로 한다) 이내일 경우, 정가의 1.5배
② 변상시점을 기준으로 발행연도가 5년 전(분실연도를 1년으로 한다) 이상일 경우, 정가에 매년
10%를 가산한 금액(정가+(정가×0.1×연수)) ③ 외국자료는 구입당시의 정가에 변상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위의 ①, ②조항을
적용합니다. ④ 비매품인 경우에는 (페이지×복사료+제본비×2)로 한다. 단, 복사료는 도서관 복사 연동가격에
준합니다. ⑤ 특수자료, 희귀본, 고한적 등은 전문가 감정가의 2배에 따릅니다.